작성일 2024.12.20 조회수 26
안녕하십니까
대한승강기협회입니다.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협ㆍ단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업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24. 12. 26.(목)까지 붙임3 서식에 작성하시어 공문 또는 이메일(rdh1990@kola.or.kr 또는 wowls94@kol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