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18 조회수 41
□ 배경(목적 등)
◦ 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노무법인 해밀과 진행하였음
◦ 과도한 재제처분으로 인해 선의의 관리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그 방안을 연구를 통해 확인
□ 개요
◦ 행사명(회의명):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 '24. 12. 17,(화) 11:00~12:00
◦ 장소: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등 9명
-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노무사
□ 주요 논의사항(내용, 활동)
◦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의견 수렴 및 Q&A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