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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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41

배경(목적 등)

 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노무법인 해밀과 진행하였음

 과도한 재제처분으로 인해 선의의 관리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그 방안을 연구를 통해 확인


개요

행사명(회의명):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일시: '24. 12. 17,(화) 11:00~12:00

장소: 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 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등 9

   -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노무사


주요 논의사항(내용, 활동)

◦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의견 수렴 및 Q&A


 사진